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장려금 지원 정책은 근로자이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은 가구유형에 따라 기준금액과 지급액이 어떻게 다른지, 또 다른 조건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준급액과 지급가능액

    2023년 소득이 근로 소득으로만 구성되어야 하고,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금액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등 포함하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미만이어야 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발췌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와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배우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발췌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대상자에 따른 신청기간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4년 3월 1일부터 근로소득자의 반기신청기간이니 미리 준비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근로장려금 홈페이지 발췌

     

     

     

     

     

     

    신청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신청방법에는 모바일 어플이나 PC로 국세청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ARS(1544-9944)로 전화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신청하기

    💠모바일 앱 :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국세청홈택스 검색후 어플을 설치하면 됩니다.

    💠PC :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안내문은 받은 경우 : 서면 안내문으로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뜨는 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즉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열람 후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는 홈택스 모바일 어플이 설치된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한 후 본인인증 후 장려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신청 : 1 5 4 4 - 9 9 4 4

    온라인이나 모바일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ARS로 전화신청하시면 됩니다. 운영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이며 전화로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