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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에너지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20만원을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예산 2,520억원을 투입하여 약 12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을 위하여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연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중 1인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전체 자영업자 중 약 126만명이 혜택의 대상이 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3월부터 전기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원조건 세가지가 다 만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개업일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고, 공고일(2024/02/15일) 기준으로 현재 사업중이어야 합니다. 폐업시 지원불가합니다.

     

     

    두번째,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1년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반,간이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면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의 연매출액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당해연도 개업시에는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매출액을 산정합니다.

     

     

    세번째, 사업장용 전기요금(전기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또는 주택용 중 비주거용으로 사용중이어야 함)을 부담하는 개인.법인 사업자가 해당됩니다. 가정용 전기요금을 내는 개인,법인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을 알아봅시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은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하지만 1인당 한번의 지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모든 사업체가 아닌 1개의 사업체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된 사업체의 경우 1인 명의로만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계약자(1차 사업대상)

    💠전기요금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차감됩니다.

     

    💠 한국전력(한전)에서 전기료 고지서를 받아 직접 요금을 내는 ‘직접 계약’ 사업자는 전기료에서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상자는 별도 서류제출 없이 '특별지원' 신청만 하면 정부에서 선별해 환급금을 차감합니다. 해당하는 당사자에게 문자메세지로 통보합니다.

     

    💠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별도의 서류없이 2개월간 '특별지원' 신청만 하면 됩니다.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으셨다면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비계약 사용자(2차 사업대상)

    💠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 계좌로 환급 받습니다.

     

    💠 전기를 사용중이나 계약 명의는 타인(임차인, 이전 사업자 등)인 경우, 아파트 상가나 오피스텔 등 공동 전기를 쓰면서 관리사무소 등이 전기료를 관리하는 비계약자인 경우는 한국전력 고지서 사본,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의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해 검증을 한 후 최대 20만원까지 계좌이체 등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2차 사업자로 신청해야하며 요금고지서 또는 요금납부 확인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 24년 2월 21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합니다.

     

     

     

    ✅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확인하신 후 날짜에 맞추어 신청하세요.

     

    💠직접계약자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경우 : 2/21일, 2/23일, 2/25일 이후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가능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경우 : 2/22일, 2/24일, 2/25일 이후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가능

     

    💠비계약사용자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인 경우 : 3/4일, 3/6일, 3/8일 이후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인 경우 : 3/5일, 3/7일, 3/8일 이후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가능

    홀짝제 안내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합니다.

     

     

    ✅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또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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