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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부터 2025년 2월 25일 화요일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 조건여부와 신청방법, 1차 지원 수급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받아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자가 맞는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정보

    신청기간동안 2024년 2월 26일(월) 09시 ~ 2025년 2월 25일(화) 24시까지 본인이 직접 온라인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09시 ~ 2025년 2월 25일(화) 24시

     

    ✅ 신청주체 : 청년 본인 신청

     

     

    ✅ 지급규모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만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방법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지원대상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원 이하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7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월세 환산액 = 임차보증금 × 5.5% ÷ 12개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 로그인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1차 지원 수급중인 경우와 지원제외 대상 확인

    현재 수급신청기간은 2차 지원입니다. 1차 지원을 받고 계신 분께서는 1차 지원의 12회분을 다 받으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차 신청기간동안에 신청하셔야 할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해주세요. 

     

     

    1차 지원 수급중인 경우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 : 1차 지원(12회)을 다 받으신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오니,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3월 중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 민원상담 (지침 및 서류곤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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