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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들 2023년을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다가오는 2024년에 정부에서 다양한 청년지원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에 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체크하셔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일반 청약 통장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해지 후 전환가입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럴 경우 기존에 납입한 가입기간이나 금액, 납입 회자 등은 연속해서 인정된다고 합니다.

     

    전환 신청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4년 2월에 출시예정이니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이자율 : 최대 연 4.5%
    • 가입나이 : 만 19~34세 무주택자
    • 군 복무기간은 연령에서 최대 6년 차감해서 계산
       (예시: 40세 군 복무기간 6년 무주택자 : 40세 - 6년 = 34세로 간주함)
    • 가입조건 : 소득 5,000만원 이하
    • 예상시기 : 내년 2월 출시 예정

     

     

    기존 기입자는 어떻게 전환하나요?

    청년우대형 통장가입자는 출시 시점에 일괄 자동 전환됩니다. 일반 청약 저축가입자 출시 후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에서 전환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 청약통장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해지해야 하나요?

    기존 통장을 해지 후, 주택드림 청약 통장으로 전환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 청약 통장에 납입한 가입 기간, 납입 금액, 납입 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

     

     

     

    ✅ 가입 후 만 34세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가입 시점이 가입나이에 맞게 충족이 되어 발급된 경우 만 34세가 지나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가입 조건의 우대금리 등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2.2% 금리로 가능하며 분양가 6억 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 82m 이하의 주택의 분양가 80%까지 가능합니다.

     

     

    • 대상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시 가능함
    • 조건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 기혼 :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 금리 : 최저 2.2%

     

     

     

     

    이미 청년 전용 주택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은 청년주택 드림 통장 출시 후(2024년 2월 예정)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미혼인 경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인 경우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입니다. 근로소득자인 경우 최근 1개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하고, 사업소득자인 경우 최근 1개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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