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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운 관심과 많은 논란 끝에 2024년 최저시급이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2023년 보다 2.5% 인상된 9,860원 입니다. 사업 종류별 구분 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2024년 1월 1일부터 동일하게 시행됩니다.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 등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근로자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제도란?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기본 생활권과 생활의 안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업주에게 최저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국가가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임금노동자,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끌어내어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며 이것이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대상 사업장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적용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얼마인가?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보다 2.5% 인상된 9,85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 월급 실수령액이 2,010,580원에 비해 2024년 최저 월급 실수령액은 2,060,740원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월 5만원이 올랐습니다.

     

     

     

    ✅법적 효력과 위반시 처벌은?

    2024년 최저임금의 효력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지급했거나 체불상태로 지급기일을 넘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소한의 권리가 최저시급으로 보장받는 것이니 근무하실 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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